권익위, 택시 승차거부 민원분석 결과 공개
택시 승차거부는 12월 주말 심야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모두 1만4천342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총 7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 12월에 553건으로 그 뒤를 이어 매년 연말에 택시승차 거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목적지가 시외 지역인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고, 목적지가 가까운 경우 35.0%, 태워 달라는 손짓 등을 하는데도 지나간 경우 5.5% 등이었다.
요일별로는 전체 민원의 22.3%가 토요일에 제기됐으며, 일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6.1%와 14.4%로 나타나는 등 주로 주말에 집중됐다.
민원이 주로 승차 거부 당일이나 다음날 제기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승차 거부는 금·토·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심야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2시가 26.0%로 가장 많았고, 오후 10시∼자정 21.8%, 오후 8시∼오후 10시 9.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민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전체의 85.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울과 인천이 각각 9.3%와 4.3%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25.5%, 성남 14.1%, 부천 10.4%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과 이용객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법상 택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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