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유권해석
법제처는 3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 여성가족부의 질의에 “확인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미등록 학원이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미등록 학원장에게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장은 규제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한다”며 “미등록 학원장이라고 해도 채용예정자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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