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운동 잠정 허용” 선거구 무효 사태 미봉책

“예비후보 운동 잠정 허용” 선거구 무효 사태 미봉책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30 22:48
수정 2015-12-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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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현행 선거구 법적효력 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에 대한 임시 대응으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분구 지역 예비후보 또는 새로 등록하려는 예비후보들은 여전히 대혼란을 피할 수 없어 무책임한 여야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거구가 공중분해돼 기존 예비후보들의 자격까지 박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을 계속 내걸 수 있고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홍보물 발송과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신규 예비후보 등록도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수리하지는 않겠다고 중앙선관위 측은 덧붙였다. 새해부터는 예비후보로 신규 등록 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중앙선관위는 “임시국회 종료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예비후보 관련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없는 한 새해 1월 1일 0시부로 현재와 동일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안을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밑인 31일에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 쟁점 법안들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쟁점 법안 중 일부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에 소극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할 비쟁점 법안 200여건을 처리했다. 더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유예안) 등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안도 가결시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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