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샷법 여야 합의완벽…처리 적극 협조”

국민의당 “원샷법 여야 합의완벽…처리 적극 협조”

입력 2016-02-03 13:34
수정 2016-0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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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요건 될 수도…협조해야”

국민의당은 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다. 이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형식은 직권상정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 협조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올리는 것까지 직권상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 소지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발목잡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대변인은 “선거법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법이다. 그걸 못 지키면 그만큼 국민과 유권자, 출마자들의 권리 침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많다”며 “그래서 이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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