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본회의에서 원샷법 표결처리…자율투표 방침

더민주, 본회의에서 원샷법 표결처리…자율투표 방침

입력 2016-02-04 14:42
수정 2016-0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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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원샷법 처리 이뤄져 국회 혐오감 갖지 않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여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표결처리에 참여키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에 대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안되고, 원샷법은 상정되는 것 같다”면서 “이것(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늦어도 12일까지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한 뒤 “선거법은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원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쟁점법안은 국회의장의 처리(입장)표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샷법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에 의해서 그야말로 킬링필드가 되고 있는 국회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또다른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설 연휴에 국회의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다른 우리 입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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