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로펌 허용 골자…찬성 190명, 기권 5명, 반대 0명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없었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또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대사 등이 두 차례 국회를 찾아오거나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권법 침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었다.
당시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의 영역을 제한한 것은 로펌의 영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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