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모레 선거구·쟁점법안 일괄타결 시도

여야 지도부, 모레 선거구·쟁점법안 일괄타결 시도

입력 2016-02-16 16:56
수정 2016-0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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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오후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회담’을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한 일괄 합의를 시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엔 양당 조원진·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18일 회담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과 관련된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인구 기준일, 시도별 지역선거구수 등 남은 쟁점들을 놓고 최종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간 쟁점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견도 최대한 조율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동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처리하고 23일 본회의에서 노동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19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나중에 하자고 맞서고 있어 합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더민주는 또 이번 총선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4·13 총선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선 늦어도 2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어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준만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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