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도발우려로 국가비상사태…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해야”

與 “北도발우려로 국가비상사태…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해야”

입력 2016-02-17 10:28
수정 2016-02-17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정훈 “연평도 포격 능가하는 도발·테러 예상”

새누리당은 17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해올지 모를 극히 불안정한 상태”라면서 “북한이 이번에도 정신 나간 도발을 한다면 사소한 도발은 아닐 것 같고, 적어도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발 형태도 테러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작금의 상황은 국회법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해서 국가 안위를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85조)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쟁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양보를 해서 대테러센터는 총리실에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