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종료 기촉법·대부업법 가결…2018년까지 시한연장

일몰종료 기촉법·대부업법 가결…2018년까지 시한연장

입력 2016-02-18 15:23
수정 2016-0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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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3일 본회의 처리 예정 사내 상위 5인 연봉공개법·보험사기 처벌강화법 등도 문턱 넘어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은 처리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과 대부업법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이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이다.

일몰이 정해진 한시법인 까닭에 작년 말로 효력을 잃었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기촉법의 일몰시한이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 같은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또 이날 정무위는 사내 연봉순위 상위 5위권에 드는 사람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밖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원스톱·맞춤형 서민 금융 지원으로 가계부채를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 규정이 담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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