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원 한도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

3,300억원 한도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

입력 2016-02-21 14:15
수정 2016-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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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의결했다”며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천300억원 한도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빨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하면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며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 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원래 경협보험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 지급 때 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이 당국자는 “보험금 지급액은 2천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인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천300억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4월 8일) 때는 경협보험금 일괄 지급(8월 7일)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지급 유예기간(1개월)을 없애고 내부 심사를 간소화했으며, 지급 신청을 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123개 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된 곳은 79개사이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공단 부지 등을 분양받아 경협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33개사다. 경협보험금 지급 대상 총 112개사는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4개사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은 불가능하다”며 “특별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대체 생산지 알선, 세금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70억원 이상 투자한 14개사는 70억원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경헙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또 생산설비 등 개성공단 투자액은 경협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공단 내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교역보험에 가입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교역보험 가입도 권고했지만 가입한 기업이 없다”면서 교역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중단 때) 완제품 및 원부자재 미반출, 납기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미회수 현금 등이 4천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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