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합의 불발…오후 9시 협상 재개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합의 불발…오후 9시 협상 재개

입력 2016-02-22 17:04
수정 2016-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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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테러방지법·획정기준 함께 처리”…野“획정기준부터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22일 오후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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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열리고 있다. 이날 회동은 선거구 획정은 물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안보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열리고 있다. 이날 회동은 선거구 획정은 물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안보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회동했으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관련 무고(誣告)는 가중처벌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 보호관’을 통해 국정원의 테러 정보수집을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이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영장 없는 감청을 비롯해 국정원에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여야가 현행 지역구 의원 246석을 253석으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참석 대상자를 양당 대표까지 확대해 이날 오후 9시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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