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첫 발의자 김문수 “국제적 수치 면하게 됐다”

北인권법 첫 발의자 김문수 “국제적 수치 면하게 됐다”

입력 2016-02-23 11:18
수정 2016-02-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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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반만에 국회문턱 넘게되자 “친북세력 北 눈치보기로 늦어져”“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최소한의 관심 갖자는게 법의 핵심”

“북한에서는 늘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인권법이 필요했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11일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10년 반만인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수로 따지면 무려 3천488일 걸렸다.

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회가 늦게라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두게 하는 게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 산하에 두기로 한 점은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발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였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법안을 처음 발의하게 된 취지와 통과 의의는.

▲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한국에 오면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자동 국적 취득이 되고 정착금과 임대 주택을 주고 직장도 알선한다. 우리 국민보다 특별히 우대해 국내에 정착하도록 할 만큼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충분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그렇게 인권탄압을 받는 데 대해 당연히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외면해왔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의 눈치만 보고 북한 주민보호를 도외시해온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게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다.

-- 여야가 대립으로 북한인권법 처리가 지연됐는데.

▲ 여야가 대립한 게 아니라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17대 국회 때 제가 낸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우리당(한나라당)에서 한결같이 지지해왔다. 야당이 북한 지도자들과 관계가 나빠질까 봐 협조하지 않았다. 친북세력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깨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눈치 보기 식 의정 활동은 안 된다.

-- 애초 법안 발의 취지에 비춰 여야 합의안에 아쉬운 대목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 남북통일 이후에 범법자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현재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과의 대화창구인 통일부에 둔다면, 북한주민의 인권이라는 이슈에만 전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출발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바람이 있다면.

▲ 궁극적으로 평화적 자유·민주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유엔의 관심에 의해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에 대한 권리를 찾아가는 민주화 운동이 진행돼야 평화·자유·민주통일이 가능하다. 무력통일은 불행한 이야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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