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부과기준 ‘모든 소득’으로 확대…4조원 확보

더민주, 건보료 부과기준 ‘모든 소득’으로 확대…4조원 확보

입력 2016-02-24 13:43
수정 2016-0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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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건보료 상한선 폐지·정부부담 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내고 적은 사람은 덜내는 방식으로 개편해 연간 4조3천6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며 “소득에 맞는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장보험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소득도 부과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간 3조8천300억원의 건보료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보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확보 보험료는 연간 1천318억원이다.

더민주는 소득창출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1가구1주택 소유에 대한 보험료 배제 등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폭등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각각 연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한 규정이 보험료 회피,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하는 꼼수를 통해 매년 정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를 도입, 연간 4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추가 확보된 보험 재정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생계형 미납자들에게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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