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결의’후 독자제재 발표…北기항 선박 입항금지도

정부 ‘안보리 결의’후 독자제재 발표…北기항 선박 입항금지도

입력 2016-02-26 10:02
수정 2016-0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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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영향…5·24 조치도 엄격 적용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제재 방안에는 ▲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양자 제재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 양자제재 카드로 해운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과의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 조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5·24 조치를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정부는 이미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남북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5·24 조치의 엄격 적용과 함께 대북 물자 반출과 대북 송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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