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명이 이견 법안 심사
현 의석수로는 4명이 야권“법안 처리 못하고 ‘1번’ 뺏겨”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일부를 복당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내 제1교섭단체(1당) 지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권에 의결 정족수를 내주게 돼 쟁점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31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1당이 되지 못할 때 겪을) 실무적인 어려움들을 원내지도부가 비대위에 전달해 복당 문제를 다루게 할 것”이라면서 “‘꼼수’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피해 가려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제1당 회복의 필요성을 분석해 원내대표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돼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총 6명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조정위원 6명 중 4명을 야권에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조정위를 구성할 때 제1당 소속 조정위원과 나머지 교섭단체 소속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원 구성 협상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3명, 새누리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조정위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합의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또 다른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제1당을 회복하지 못하면 조정위원 4명을 야당에 내주는 것 이외에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위해 이동하는 본회의장 통로 주변 좌석을 야당에 내줘야 하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도 빼앗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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