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리베이트 혐의 고발… 黨 “정상적 계약 대가”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박선숙(왼쪽·비례대표·재선) 의원과 김수민(오른쪽·비례대표·초선)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반박하고 나섰지만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당시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 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B업체는 또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계 책임자이자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주 법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당과 정상적 계약을 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누구도 B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박준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 의원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박선숙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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