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9일 선거공보 제작업체 A사, TV광고 대행업체 B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A사 대표는 총선 때 김 의원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국민의당 선거 물량을 따낸 뒤 허위계약서를 꾸며 C사에 1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대표도 C사에 6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C사를 통해 총 2억382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 회계책임자인 박 의원 등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풀려 회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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