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한강하구 퇴거작전에 中어선 北연안으로 도주”

합참 “한강하구 퇴거작전에 中어선 北연안으로 도주”

입력 2016-06-10 15:34
수정 2016-06-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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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작전…중국어선 완전 철수 때까지 작전 계속”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퇴거작전에 돌입하자 이곳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중단한 채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중국어선들이 황급히 어망을 걷어 한강하구 수역내 북측 연안으로 도주해 한 곳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전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 근접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탈하라’는 경고방송을 여러차례 실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조로 오후 3시40분 작전이 종료됐다”면서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단속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선박이 북측 연안에 가깝게 도주하면 우리측 경비정이 접근할 수 없다.

이번 작전은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정경찰은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으며,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2명도 동승해 작전을 참관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작전의 성과에 대해 “중국어선들에게 단속 작전 실시 사실을 알게 했고 조업을 못하고 북한 연안으로 도주시킨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 구간을 말한다.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근으로 10km이고,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로 900m 정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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