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김용태 “일단 시행한 뒤 法·현실 다르면 개정”

<김영란법 합헌> 김용태 “일단 시행한 뒤 法·현실 다르면 개정”

입력 2016-07-28 16:51
업데이트 2016-07-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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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로 입법 과정 주도 “부작용 검토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 개정 검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로서 김영란법 입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재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법리와 현실 간 괴리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실이 도저히 김영란법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법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9월 28일 이 법이 시행되면 현실 세계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에 기반을 둔 의원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진의를 이해한다면서도 “헌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일단은 시행을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원은 8·9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 이후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헌재가 어떤 맥락에서 4개 조항을 모두 합헌이라고 한 것인지 판결문 내용을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 정무위가 김영란법 심의에 착수했을 때부터 전체회의 의결할 때까지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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