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수준 월급 보장” 계약서에 내용 없으면 법적 효력 없다

“전 직장 수준 월급 보장” 계약서에 내용 없으면 법적 효력 없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3 14:36
수정 2016-12-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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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외부 전경 사진=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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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혹은 이메일로 ‘일정 수준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어도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제 급여가 설명과 달라도 ‘급여 보장’ 내용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김모(56)씨 등 포스코가 설립한 경비용역회사 포센 직원 2명이 포스코와 포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경비용역 업체 포센을 설립한 포스코는 김씨 등 자사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고했다. 포스코는 설명회를 열고 이들에게 ‘신설법인 최초 급여는 포스코 연봉의 70%를 지급한다’고 했다. 이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내졌으며, 포스코는 또 줄어든 연봉만큼은 전직 지원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이 말을 믿고 포센으로 이직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받아든 급여는 전 직장의 70% 수준에 못미쳤고, 결국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전직 합의 계약서 등에 추가하지 않은 이상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이메일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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