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장직 유지한 채 당내 경선” 처음으로 밝혀

[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장직 유지한 채 당내 경선” 처음으로 밝혀

한준규 기자
입력 2016-12-29 16:46
수정 2016-12-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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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시장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지역 주민과 약속이 있고 공식적인 대선후보가 된다면 모를까 경선단계에서는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2012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를 해 논란이 컸다”면서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경선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당내 경선에 나서겠다”고 이미 밝힌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요 ‘민주당 잠룡’ 단체장들은 ‘단체장직’을 유지한 채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단체장들이 ‘현직’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보궐선거 규정 덕분이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사임(궐위)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또 공직선거법 53조는 자치단체장들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내 경선 규정만 잘 정비하면, 현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단체장은 헌재의 탄핵인용후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1000만명 서울시민의 안위를 책임질 서울시장직을 함부로 던지게 한다면,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어려움이 많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현직을 버리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다. 류경기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 약 185억원의 예산이 든다”면서 “이는 박 시장의 초선 공약이었던 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인 185억원과 같다”고 말했다. 보궐선거를 회피한다면, 시민을 위한 정책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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