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개헌특위’ 뜬다…조기대선때 ‘동력’ 유지될까

새해 첫날 ‘개헌특위’ 뜬다…조기대선때 ‘동력’ 유지될까

입력 2016-12-29 10:28
수정 2016-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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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에 판사 출신 ‘개헌론자’ 이주영 의원 내정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새해 첫날 출범한다.

여야는 29일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가결되면 개헌특위는 다음달 1일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36명의 특위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개헌특위는 헌법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 부정부패와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주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의 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권력구조 개편 방식은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국민적 동의만 얻으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특위와 별도로 당내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이날 오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력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게 이 모임에서 내놓을 초안의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내각제를 기본으로 삼고, 4년 중임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의회 독재’를 견제하는 권한과 비상 조치권만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직선 내각제’와 비슷한 모델”이라며 “당장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거나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말했다.

개헌의 현실적인 관건은 내년 대선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유력 대권 주자가 당장 개헌을 하는 데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결국 개헌의 당위성에만 공감한 채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전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개헌자문기구가 꾸려졌지만,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만 내놓는 데 그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단축되면 개헌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는 개헌을 위한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반면 지금은 개헌의 공감대가 넓어졌고, 현재의 정치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도 없어 개헌이 어렵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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