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V’ 등 투표 인증샷 마음껏 올리세요

‘엄지’ ‘V’ 등 투표 인증샷 마음껏 올리세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1-21 01:56
수정 2017-01-21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호 연상 허용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거 당일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앞으로 선거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 등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포즈도 가능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9건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1-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