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석 지나는 김영란법...개정논의 어디까지 왔나?

첫 추석 지나는 김영란법...개정논의 어디까지 왔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0-04 09:00
수정 2017-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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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이후 첫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한 가액기준(이른바 3·5·10 규칙)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이에 대한 반감이 크다. 지금까지 이어진 김영란법 개정 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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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실로 배달된 선물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의원실로 배달된 선물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여당·정부 “농어민 어려움 감안해 최대한 빨리 보완”

0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을 내세우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하겠다고 못박아둔 상태다.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고 더욱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는 법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가액기준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른바 3·5·10 규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5·10·10’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권익위도 전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공청회에서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에)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 말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이 “(가액 조정은)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3·5·10’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상당하다”면서 “여러 옵션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현재 3·5·10을 10·10·5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이 큰 고통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조사 중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농수축산화훼업·음식업 관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준오차 ±4.0%)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음식점 관계자 67%와 농수축산화훼업 관계자 79%가 “업계 전반에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답했고, ‘3·5·10’ 시행령 기준 금액 이상 상품의 매출 감소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농수축산화훼업 관계자 68.7%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개정안 15건 가운데 6건은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여론 “청렴문화 이제 막 자리잡는데?” 개정에 부정적

정부와 여당이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섰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개정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법 개정에 부정적이어서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3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한 결과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로 뒤를 이었고,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청탁금지법이 지금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 8101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 87%(3만 2231명)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 꼴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학부모 95%와 교직원 92%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다.

청탁금지법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청렴문화가 막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3·5·10’ 개정 논의가 자칫 법 무력화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상당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1년만에 또다시 개정논의가 불붙었다”면서 “첫 케이스로 캔커피가 신고되는 등 헤프닝도 있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반기고 있다”고 정치권의 3·5·10 규칙 완화 움직임을 아쉬워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5만원 이상 선물을 주고받을까? 일반 국민들은 5만원 선물도 3만원 식사도 부담스럽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야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법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3·5·10 개정 앞서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부터” 비판도 많아

특히 지금의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가 금품수수 상한선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정작 국민들의 불만이 큰 국회의원에 대한 법 적용 예외조항 삭제는 거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

지난해 7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빼는 대신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규정(고충민원 전담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제3자 고충민원 전달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서 뺐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도 일반 공직자와 같이 예외 없는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제3자 고충민원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김영란법 적용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한 것은 실질적인 면책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는 빨리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법안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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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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