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승적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만…”

권선택 “대승적으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14 12:34
수정 2017-11-14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