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철원 총기 사망사고, ‘잔탄 사격’ 없었다”

국방부 “철원 총기 사망사고, ‘잔탄 사격’ 없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5 10:00
업데이트 2018-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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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병사가 유탄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잔탄 사격’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잔탄 사격은 훈련을 마치고 남은 실탄을 모두 소비하기 위해 연발로 사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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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지난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오르막으로 된 사격장의 왼쪽 끝자락 상단 인근에 숨진 A 일병 등 부대원이 이동한 전술도로가 있다. 사격 훈련 시에는 이 전술도로는 양쪽에서 이동이 통제되지만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9.27 연합뉴스
국방부는 5일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84명(1개 조 6명, 14개 조)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고 13조 사격훈련 중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됐으며 사고 이후 잔탄 사격 등 추가 사격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개인사격 발수를 확인한 결과 사격을 실시한 78명중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 20발을 초과해 사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훈련을 위해 수령한 실탄과 반납된 탄피와 실탄 수량도 일치했다.

지난해 9월 26일 철원 육군 부대에서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 1명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숨진 병사가 유탄에 맞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 잔탄 사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 감사관실이 의혹에 관한 조사를 해왔다.

국방부는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잔탄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병사의 기능 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 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재사격은 사격훈련이 종료된 후의 이른바 ‘소모성 잔탄 사격’과는 개념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것이며 정상적인 사격”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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