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의무 강화해야…거래기록 보관·제출 의무화”

“가상화폐 거래소 의무 강화해야…거래기록 보관·제출 의무화”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3:34
업데이트 2018-01-16 1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연구원 간담회…“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자본금 요건 만들어야”

가상화폐 거래기록 보관·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규모에 비례한 자본금 요건을 만드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가상화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활용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투기, 사기범죄, 시스템 해킹 등으로 관련 사고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간담회 발제문에서 “현재로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가격변동성과 손실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는 한편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불법거래 방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거래기록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거래소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산설비와 보안 시스템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자본금 요건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가상화폐 법안 및 규제는 가상통화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섣불리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 및 양도차익 관련 과세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해외 거래소 이용 등 세금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김중헌 교수(컴퓨터공학부)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응용 분야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은 금융, 전력시장, 물류, 데이터 과학 등에 응용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의 장점은 제3차 및 중개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고가·고성능의 서버 없이도 중요한 정보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데이터가 비정형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