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서 밝혀…법제처, 차별법령 정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작업과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
권익위와 법제처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초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6년 53점을 받아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아프리카 빈국인 르완다(50위)보다도 낮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인식지수를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으며, 일단 내년 초에 발표되는 2018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4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지수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권익위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증가하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52∼0.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를 10점 올리면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그 밖의 주요 보고 내용이다.
◇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
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민·관을 아우르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는 또 올봄부터 사회 각 부문·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선포하는 등 ‘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도 전개한다.
특히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정책제안과 온라인 숙의과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모든 공직자가 이수해야 하는 청렴 교육에 ‘청렴 아카데미’라는 브랜드를 붙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올해는 군(軍)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나 해안면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 조성에도 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밖에 ▲기업·중소상공인 고충 해결 ▲주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등 생계형 민원 집중처리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 ▲부패 취약요인 발굴과 신고 활성화 ▲기업고충 야기 소극행정 감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상시점검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해 법제처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차별법령·어려운 용어 정비”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작업과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화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로드맵’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학사·학점은행 이수자에 대한 학력 차별 90건과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60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노동 등 분야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현행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한편 앞으로는 법령 제·개정 시 부처협의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를 쓰지 못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예컨대 IT(정보기술)분야를 비롯해 신산업과 관련한 입법 시 용어를 처음부터 쉽게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중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이 465건, 국무회의 등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182건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하위법령부터 손보도록 지원했고, 올해는 국정운영 2년 차를 맞아 법률 제·개정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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