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3년 사이버사 댓글 수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軍, 2013년 사이버사 댓글 수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6 11:20
업데이트 2018-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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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해 혐의…국방부 보통군사법원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군 수사당국이 26일 지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현역 육군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이날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태스크포스)는 오늘 오전 10시 55분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본부장 A 대령에 대해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 대령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조사 TF는 향후에도 민간 검찰과 공조하에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재수사를 위해 작년 9월 출범한 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TF는 지난 2013년 이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TF는 지난 11일에는 A 대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이버사 댓글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TF의 수사는 민간검찰 수사와 맞물려 진행 중이다.

민간검찰은 지난 25일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 등으로 당시 수사부본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권모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에서 A 대령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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