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경봉호 입항, 5·24조치에 걸려…예외적 허용 필요

北 만경봉호 입항, 5·24조치에 걸려…예외적 허용 필요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5 13:58
업데이트 2018-02-05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국자 “유엔제재 대상은 아니나 저촉 여부 국제사회와 긴밀 협의”

이미지 확대
일본 니가타항에 정박한 만경봉92호의 모습.
일본 니가타항에 정박한 만경봉92호의 모습.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방남하는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이하 만경봉호)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을 둘러싼 각종 대북제재 위반 소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은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걸리는 대목이 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피격으로 2010년 단행한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다. 거기에 더해 지난 2016년 12월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최근 1년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면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결국 만경봉호가 입항하려면 이번 건에 한해 5·24조치의 유예가 필요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번 만경봉호에 대해 5·24 조치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만경봉호를 통한 예술단의 방남이 확정된다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을 위해 지난달 31일 우리 측 대표단이 전세기를 통해 방북했을 때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 예외 사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미 양국으로선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대북 압박 측면에서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 셈이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는 만경봉호를 제재 선박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5일 “만경봉 92호는 일단 우리 정부나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 제재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특정 선박이나 관련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일단 만경봉 92호는 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만경봉 92호의 국내 입항 자체가 유엔 제재를 근거로 금지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여러 층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미국의 독자제재 취지와의 충돌도 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가 최근 들어 워낙 복잡하게 중첩적으로 걸려있어서 대상 선박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고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다른 부분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우리도 검토하고 있고 미측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만경봉 92호가 국내 입항해 있는 동안 기름 등 정유제품이나 식료품 등의 공급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유제품의 경우 만약 제공되더라도 적정 규모로 지원된 뒤 안보리에 보고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식료품도 앞서 북한 선발대 방남 시의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