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니다”

이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6:04
업데이트 2018-0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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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착륙하도록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면서 “다만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칫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물가 관리 대책과 관련해선 “주로 식탁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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