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시간 1인당 10분→12분’ 잠정 합의

여야, ‘대정부질문 시간 1인당 10분→12분’ 잠정 합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0:57
수정 2018-0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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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4월 임시국회부터 적용키로”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의 질문 시간을 현행 1인당 10분에서 12분으로 늘려 4월 임시국회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등 여야 간 잇단 논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담에서 대정부질문 시간에 대해 논의했고, 우리 당의 요구에 따라 4월 임시국회부터는 질문 시간을 1인당 12분 정도로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정해놓고 있으며. 대정부질문 시 정부 측의 답변 시간을 제외한 의원의 질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연장하면 본회의가 오후 9~10시까지 이어지므로, (본회의 개의시간과 관련한) 국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정부질문 시간 연장 문제를 계속 요구해 의원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처리와 관련,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법사위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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