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3평가량 독거실 수용

이명박,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3평가량 독거실 수용

입력 2018-03-22 11:25
업데이트 2018-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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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부구치소에는 공사 등 별도의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독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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