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놓고 충돌…4월 국회 일정 조율 실패

여야, 쟁점법안 놓고 충돌…4월 국회 일정 조율 실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2 13:20
업데이트 2018-04-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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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통과시키자” vs 야3당 “방송법 처리해야”

여야 원내대표들이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으나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하고 개헌,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이날 오전 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후 처음으로 회동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기존 참석자에 더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새롭게 회동에 합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과 방송법 등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대립했다.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면서 여야가 지난주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어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못 해 (의사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래서 의사일정 합의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5월 1일까지가 회기인데 마지막 날 본회의가 안 잡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일, 29일 열기로 한 본회의를 23일, 30일로 변경해서 개최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공수처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본회의 의사일정 등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도 “과거 (일정) 합의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 3당은 한목소리를 냈는데 방송법을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는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논의 공간에서 다루는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장은 폭력예방 교육을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도 듣도록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측이 4개 교섭단체 체제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위 등의 인원 조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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