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헌안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 문구, 나중에 추가돼”

나경원 “개헌안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 문구, 나중에 추가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1 16:32
업데이트 2018-04-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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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 주장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원 “개헌안 ‘법률로써’ 문구, 나중에 추가” 해명
나경원 “개헌안 ‘법률로써’ 문구, 나중에 추가” 해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MBC TV ’100분 토론’ 녹화분에서 벌어진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앞서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닷새 후인 26일 언론에 공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지만, 청와대가 이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해당 문구를 추가하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이튿날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이 다르다”며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개헌안 2차 발표 당시 공개한 헌법 총강을 보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법률로써’가 추가됐다.

나 의원은 국회 제출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은 중대한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결국) 도둑 수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한 토론 도중 ‘법률로써’ 문구 삽입 문제를 둘러싼 해프닝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나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에는 (법률 제한 조항이) 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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