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안 발의… 민주당 압박
바른미래당도 “국조·특검 촉구”
평화당은 “일단 수사 지켜볼 것”
3野 공조해도 법안 처리 미지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바른미래당도 특검법을 주장하며 한국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민주당 당원 김모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8일 “검찰과 경찰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하지 말고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야권 공조를 열어 두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른 야당들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에서 진실은 무엇인지, 인사 청탁과 댓글 조작의 대가성 여부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야권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3개 야당이 공조를 하게 되면 160석으로 과반을 충분히 넘길 수는 있지만,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관례상 만약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면 본회의 상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법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바른미래당도 “국조·특검 촉구”
평화당은 “일단 수사 지켜볼 것”
3野 공조해도 법안 처리 미지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바른미래당도 특검법을 주장하며 한국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민주당 당원 김모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8일 “검찰과 경찰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하지 말고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야권 공조를 열어 두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른 야당들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에서 진실은 무엇인지, 인사 청탁과 댓글 조작의 대가성 여부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야권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3개 야당이 공조를 하게 되면 160석으로 과반을 충분히 넘길 수는 있지만,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관례상 만약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면 본회의 상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법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