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박 수위 높이는 연합전선
보이콧·방식 놓고는 불협화음
민주는 “先수사” 불가론 고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지도부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인다. 야 3당 공조를 가시화해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2일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치를 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6인 회동은 특히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 기조를 보여 온 평화당이 야당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3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160석으로 국회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상설 특검·별도 특검 여부에 관계없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3당 공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조율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일단 한국당이 특검 없이는 국회도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요구하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식도 문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별도 특검을, 평화당은 상설 특검을 주장한다. 상설 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 4명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특검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한국당은 이미 별도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곧 별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설 특검이 자칫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는 ‘셀프 특검’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한다. 별도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한다.
야 3당의 공조로 국회가 특검을 처리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거친다면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보이콧·방식 놓고는 불협화음
민주는 “先수사” 불가론 고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지도부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인다. 야 3당 공조를 가시화해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2일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치를 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과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6인 회동은 특히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 기조를 보여 온 평화당이 야당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3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160석으로 국회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상설 특검·별도 특검 여부에 관계없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3당 공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조율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일단 한국당이 특검 없이는 국회도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요구하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식도 문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별도 특검을, 평화당은 상설 특검을 주장한다. 상설 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 4명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특검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한국당은 이미 별도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곧 별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설 특검이 자칫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는 ‘셀프 특검’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한다. 별도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한다.
야 3당의 공조로 국회가 특검을 처리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거친다면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4-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