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배현진,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

정청래 “배현진,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

입력 2018-04-26 17:46
업데이트 2018-04-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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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됐다는 논란에 대해 “큰일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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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반대’ 정청래, 썰전 출연한 이유는? JTBC 캡처
정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배현진 예비후보가 숙명여대 재학 당시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본인이 받은 상보다 몇단계 올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예비후보는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체는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이날 선거사무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에 열린 숙명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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