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도 인증샷 가능…투표용지·기표소 내부는 ‘촬영금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일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4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모의 선거운동을 체험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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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했다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12일까지다.
따라서 선거일인 13일에는 유세나 표지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시민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인 이날만큼은 참아야 한다.
투표를 전후해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을 하고 찍은 인증샷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좋아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한다.
앞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해도 투표 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선거일 당일에도 온라인상에서만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증샷 욕심에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이날까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만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 확성기, 어깨띠, 표찰 등을 이용한 투표권유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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