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부모가정 육아휴직시 월소득 52만원…보완필요”

감사원 “한부모가정 육아휴직시 월소득 52만원…보완필요”

입력 2018-07-10 14:23
수정 2018-07-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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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운용”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자 30.5% 비자발적 퇴사”


한부모가정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을 제외하곤 월 소득이 평균 52만원에 불과한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설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추진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맞벌이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부모가정은 소득수준이 절대빈곤 수준으로 내려갈 위험이 큰데도 고용부가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중 12.5%만 휴직경험이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하는 주된 이유(33.8%)로 ‘경제적 이유’가 꼽혔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최저보장수준(3인가구 104만원)을 훨씬 넘었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이고,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소득이 52만원에 불과해 최저보장수준(2인가구 80만원)보다 낮아지는 등 소득수준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모두 지급하는 반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휴직하면 10개월 치만 지급하고, 2개월 치는 다른 한 명이 휴직해야만 지급하도록 한다.

한국 고용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맞벌이가정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자의 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사후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책임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후 지급금을 안 주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14년 이후 3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한 6만9천여명을 분석한 결과 폐업·도산·임금체불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2만1천여명(30.5%)에 이르렀다.

이들이 받지 못한 사후 지급금은 약 233억원으로 1인당 약 109만원이다.

가령 A씨는 2015년 8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해 112일 동안 일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300만원을 못 받았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폐업·도산 등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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