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병기 아들 채용에 대한 특혜 없었다” 해명

국정원 “김병기 아들 채용에 대한 특혜 없었다” 해명

입력 2018-07-11 20:26
업데이트 2018-07-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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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서울신문DB
국가정보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아들의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11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하는 등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 의원 아들 임용에 특혜가 없었음을 언론사에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 아들도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공고와 공식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그 과정에 특혜나 편의제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정보위 간사가 된 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는 등의 요구를 국정원에 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한 이후인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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