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보고서 찬성 162·반대 107·기권 2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는 끝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총투표수 271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반대·기권 표는 각각 43표와 24표였다.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원이 함께 실렸다. 보고서는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에서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역사상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대법원이 구성된다.
이날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은 상중에도 사법개혁에 대한 노 의원의 뜻에 따라 김 후보자의 동의안 통과를 위해 표결에 참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7-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