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총장→연합사 부사령관→1·2·3군 사령관→차관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방부 “서열 혼란 방지” 목적
국방부 전경
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해·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되더라도 해·공군참모총장은 이들보다 군내 서열이 더 앞선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인사법시행령에 해·공군총장과 육군 대장 간의 서열을 정리하게 된 것은 최근 심승섭 해군총장 임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사 39기인 심 총장은 육사 기수로 치자면 41기에 해당해 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기수가 낮다.
박종진 1군사령관(3사17기)과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은 육사 기수로 치자면 각각 38기, 39기이다. 김운용 3군사령관은 육사 40기이다.
공사 31기인 이왕근 공군총장은 육사 기수로 보면 39기에 해당한다. 박종진 1군사령관보다 한 기수가 낮다.
그동안 군 대장급 인사에서는 무조건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빠른 해·공군총장이 임명됐으나, 최근 들어 기수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군 세대교체로 차후 빈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육군 대장보다 낮은 기수의 해·공군총장이 등장하면서 군내에서 가장 민감한 서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4성 장군간 비교 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의전편람’에 군내 서열이 명시돼 있는데도 국방부가 굳이 이를 군인사법시행령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자칫 기수 차이로 서열상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의전편람은 군내 서열을 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차관 순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방부는 또 “해·공군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유사시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협의를 할 때 혹시 기수가 빠른 육군 대장이 기수가 늦은 후배인 해·공군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감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내 의전 서열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랐다.
예컨대 국방부 장관이 국외 방문 중일 때 서열 2위인 합참의장이 서열 9번째인 국방부 차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작년 국감에서 이런 논란이 일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차라리 국회에서 국방부에 부장관 직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임기제 진급 가능 직위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임기제 진급 가능 직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정하는 직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반대할 경우 국방부 장관 독단으로 임기제 직위가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은 임기제 직위를 정하고 그 결과만 통보하면 된다.
임기제 진급은 진급 적기를 넘긴 군인을 2년 범위에서 한 계급 더 올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군내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됐으나 친소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은 일선 지휘관 시절 아끼던 후배를 합법적으로 임기제 진급시킬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