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쌈짓돈인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가 지급보장의 명문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기금 고갈’ 논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