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치분권계획에 ‘지방분권형 개헌’ 빠졌다

文정부 자치분권계획에 ‘지방분권형 개헌’ 빠졌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8-27 22:18
업데이트 2018-08-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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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초 발표…자치분권 핵심조항 삭제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공약서 대폭 후퇴
靑 자치분권·균형발전비서관 통폐합 논란

자치입법·행정·재정권 개선된 것 없어
20년 지나도 중앙집권적 통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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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자치분권 계획의 핵심 내용인 ‘지방분권형 개헌’조차 담기지 않는다. 지난달 청와대는 대선 공약과는 거꾸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폐합해 핵심 의제에서 지방분권을 빼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합의한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구체화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초 발표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은 정치권과의 조율을 거쳐 연내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분권형 개헌에는 지자체 자치분권 기틀을 확립하고자 지방정부가 지방세 결정권과 자체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의 여수 선언으로 지자체들은 미국이나 독일 수준의 자치분권을 기대했지만, 실제 정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계획을 제시해 양측의 간극이 컸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가급적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가 컸다”고 토로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번에 발표할 종합계획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계획의 재탕일 뿐 아니라 일부 항목은 현저히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 자치분권 원리를 실현하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자율에 기초한 균형과 견제 장치가 도입돼야 하는데, 자치분권위가 준비 중인 안에는 이런 고민 없이 과거 중앙집권적·획일적 통제 방안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지난 3월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법률에 위임하도록 해 ‘반쪽짜리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도 넣지 않았다.

우리나라 법률 조문에 유독 장관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 장관은 ~을 할 수 있다’, ‘~을 하려면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이다. 반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을 하려면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중앙정부가 절차와 기준을 모두 통제한다. 본격적인 지자체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방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면서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의 권한을 늘리고 국가의 과도한 감시·감독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자체에 이 정도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다. 중앙정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각 코뮌(주민자치제)이 스스로 현안을 해결한다. 중앙에서 일절 간섭 없이 스스로 해결할 권리가 있다”면서 “병원비와 버스비, 오물세, 상하수도세를 모두 지자체가 결정한다. 우리도 지방분권을 도입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분권은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사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지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해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해 논란이 됐다. 통합 전에도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었고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 자리도 3개나 비어 있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청와대가 ‘지방분권 강화’라는 공약 취지에 맞게 두 비서실을 합쳐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자치분권 이슈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분권 이슈는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치는 등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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