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무제한 軍감청권한’ 논란…“필요하다” vs “지나쳐”

안보지원사 ‘무제한 軍감청권한’ 논란…“필요하다” vs “지나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2 12:10
업데이트 2018-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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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 음모 감시에 필요”…“지휘관 무차별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해 1일 공식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과거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군 통신망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 감청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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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9.1  연합뉴스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9.1
연합뉴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는 기무사의 군 통신 감청권을 제한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 감청하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는 기무개혁위의 이런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었다. 기무사는 통상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을 받아 감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통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감청권한이었다.

이 때문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무개혁위는 지난달 2일 기무사의 군 통신 감청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기무사의 군 통신 감청에 대해 “보안이나 방첩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출범한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마련해 시행된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는 군 통신 감청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군의 한 소식통은 “안보지원사의 감청권한은 과거 기무사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통신망에 대한 사실상 제한 없는 감청권한이 유지된 것은 쿠데타 등을 감시하는 안보지원사의 ‘대(對)국가전복’ 임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대통령령)에는 ‘대정부전복’이라고 표현된 임무가 안보지원사령에는 대국가전복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군 작전부대의 혹시 모를 국가전복 시도에 대비하는 임무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대국가전복 임무와 관련 “보안·방첩 임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정보부대의 감청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는 작전부대 지휘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보지원사 훈령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다”며 “감청권한 역시 그런 취지의 훈령에 따라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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