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와대는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심 의원에게 “자숙해달라”고 요구하면서 “5선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