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지원 생색만 낸 국회, 피해자 지원법은 ‘쿨쿨’

미투 지원 생색만 낸 국회, 피해자 지원법은 ‘쿨쿨’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9-22 10:00
수정 2018-09-22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뜨겁던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의 참가자들이 ‘#미 투’, ‘#위드 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뜨겁던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의 참가자들이 ‘#미 투’, ‘#위드 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현상이 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해 정치권이 앞다퉈 입법 지원을 약속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70여개 법안 중 미투 관련 법안은 4개 법안에 그쳤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투 관련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4건이다.

백 의원의 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을 강화한 것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 또 피감호자 추행죄의 형은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신 의원의 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미투와 관련된 상당수의 법안은 여전히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개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한 미투 운동이 사회 각 분야에 확산하면서 여야 관계없이 대책 법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미투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여론의 거센 질타가 나왔다. 그러자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뒤늦게 법안 몇 건만 처리하고 만 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보좌진은 “미투 법안은 이벤트성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관심 끌기 용으로 발의하고 잊어버리거나 다른 쟁점 법안에 묻히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미투 관련 법안은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여가위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0여개의 미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2차 피해 방지 근거를 마련했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본회의 전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