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 후속조치… 민주당, 관련법 발의 봇물

평양 정상회담 후속조치… 민주당, 관련법 발의 봇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수정 2018-09-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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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관영 “평양선언 등 포괄적 비준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대상에 북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ODA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내부 거래로 봐 공적개발원조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지난 20일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과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통일 이후를 준비할 ‘상비군’ 육성을 위한 관련 법도 국회에서 발의돼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박정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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