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10월 15일 일본 가나가와 현 앞바다인 사가미 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고 있는 모습. 2015.10.16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체 1구를 수습했다”면서 22일 오전 11시쯤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은 인근 선박에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우리 해군은 3200t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파견해 구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 어선 수색을 위해 레이더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군의 레이더가 자위대의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해군이 당시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리 군의 레이더 가동을 문제 삼았다.
일본 방위성은 “조난 선박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수상 수색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함정이 화기(총포) 관제 레이더를 조사(조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난된 북한 선박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초계기도 겨냥하게 된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이날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